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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실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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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기아는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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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지원 프로그램

26년 2차사 신용평가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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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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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신청] 협력사 대상 금융지원 플랫폼 FINSS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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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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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사 상생협력 금융지원 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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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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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사 신입사원 온보딩 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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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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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2,3차 협력사 안전보건 수준진단 대상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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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2,3차 협력사 안전보건 수준진단 대상기업 모집공고

이우현 2026.02.02

본 지원사업은 당사 거래 중소협력사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현대차.기아의 상생협력 지원사업입니다.

귀사와 거래중인 많은 2,3차 중소협력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차 협력사의 적극적인 추천바랍니다.

※ 무상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준진단 결과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1. 목적 : 新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정책 기조에 맞춰 全 2차 협력사 대상 안전보건 수준진단 확대 추진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2.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당사와 거래중인 2,3차 협력사   ※ 중소협력사+중견협력사 가능

    2) 사업규모('26) : 1,000社 이상 (무상 지원)

       ▶ 1차 협력사는 거래 2,3차 협력사 전체 신청 요망

    3) 지원내용 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작업 현장 위험요소 점검 (고위험 중상해요인 중점)

                        ② 수준진단 결과 개선 필요사항 지도 및 조언 

                        ③ 안전보건 마인드셋 교육 (안전인식 개선)

                        ④ 수준진단 결과 취약업체 컨설팅 지원 

 

3. 모집기간 : '26.1/29 (목) ~ ※ 예산 소진시 까지 상시 접수

 

4. 신청방법 : 첨부파일(신청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1차 협력사 종합 제출 要)                       

 

5. 접수처 및 문의처 ① 중소협력사상생지원팀 이우현책임 (02-3464-0414, whlee@hyundai.com)

                          ② 산업안전상생재단 이민수 매니저 (02-742-7024, mslee@ispf.or.kr) 

 

6. 제출서류 : 총 2종 (첨부파일 신청양식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는 별도 발행 후 제출

 

 

 

[첨부] 26년 안전보건 수준진단 신청양식(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끝.


26년 2차사 신용평가 지원 사업 공고

최하영 2026.03.18

현대자동차·기아에서는 2차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와 재무리스크 해소를 위해

26년도 2차사 신용평가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용평가는 향후 현대자동차·기아 지원사업 운영 시 고려 요소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협력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대자동차·기아가 운영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시 신용평가 필수

 

1. 개요

    1) 지원내용 : 신용평가 비용 지원

    2) 지원대상 : 현대자동차·기아 2차사 중소기업 限

        - 부품협력사 한정

        - 26년도 2차사 대표자 세미나 참석사 또는 상생5스타 거래여부 확인 2차사

    3) 수행기관 : 나이스평가정보

 

2. 내용

    1) 신청(평가)기간 : 3/30(월) ~ 6/5(금)

        ※결산 후 1개월 이내 평가 권장

        ※평가 자료 제출 후 완료까지 약 2주 소요

    2) 신청방법 : 나이스평가정보 eCREDIT에서 신청 (첨부 신청가이드 참고)

                     eCREDIT | NICE평가정보 종합 신용평가 서비스

     ※현대자동차·기아 2차사의 경우 결제 단계에서 쿠폰 적용 가능

       → 쿠폰 확인 불가시 1차사 통해 2차사 등록 여부 확인 바랍니다.

     ※평가결과 별도 제출 불요

 

3. 문의

    1) 신청 및 평가 관련 : 나이스평가정보 곽동원 매니저 |  1234@nice.co.kr  |  02-3771-1002

    2) 지원대상사 : 현대자동차 최하영 매니저  |  haayo@hyundai.com  |  02-3464-3015

        - 유선 문의 시 연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공지] 화학제품 개발, 구매, 반입 등 유의사항 안내

최하영 2026.03.24

화학제품 개발, 구매, 반입 등에 있어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협력사 여러분게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수입 전 등록·신고 등을 실시하여야 함.  *수입하려는 자 : 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

    2)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사업장 내 화학물질 반입하여 취급 시(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 시)

       해당 법령 전반에 대한 규제를 이행 및 준수하여야 함. - 취급 기준 준수, 인허가, 화학물질확인명세서(수입) 제출 등

 

2. 내 용

    1) 수입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및 신고 등을 미이행한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매출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2) 유해화학물질 지정 확대에 따라 사업장 내 해당 품목 대체품 개발 필요


    3) 사업장 내 비인가 화학제품을 반입하여 취급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전반)

        - 해당 화학제품이 허가물질 또는 인허가 대상 등인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해당 화학제품이 유해화학물질로 취급 기준 등을 미준수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학제품 수입 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건 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학물질 관련 규제 미이행 시, 회사의 손실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양벌 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행위자 및 연관된 법인 및 개인 모두 처벌 가능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3. 요청 사항

    1) 화학제품 수입 사유 발생시 대상 제품에 대한 사업장 안전/환경 부서의 검토 필수

    2) 사업장 내 비인가 화학제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부서 모니터링

    3) 무상 샘플 등 검토되지 않은 화학제품은 반입되지 않도록 보안 절차 검토

    4) 차량 부품, 원부자재 등 품목의 화학규제대상 제품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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